◆ 지자체에서 물품 배송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지역재활센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지원을 할 수 있다.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무선 위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 제8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및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 위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정하고 있고, 해당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대상자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사업과 그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은 위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 <저작권자 ⓒ 지방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계약관련 질의 사례 해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