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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현상설계 공모시 당선자 자격 관련 등 유권해석 기준

최두선 | 기사입력 2022/09/23 [09:12]

국가현상설계 공모시 당선자 자격 관련 등 유권해석 기준

최두선 | 입력 : 2022/09/23 [09:12]

[질의 1] 설계공모에 응모하는 것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로 볼 수 있는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4 제1항은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경우 설계 공모를 하고 공모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설계공모는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므로 이러한 설계공모에 응모하는 것은 일종의 입찰참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 2] 설계공모의 당선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해당 설계용역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바, 입찰절차를 통한 계약이든 수의계약이든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 3] 설계공모 당선자 결정 후 계약 체결전까지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위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예규) 中 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1)-나)”는 공동계약에 있어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설계 공모의 당선자 결정 후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일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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