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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적용 기준

최두선 | 기사입력 2022/08/31 [09:33]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적용 기준

최두선 | 입력 : 2022/08/31 [09:33]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시장은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등록된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공사의 분할계약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서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다른 법령에서 분리발주토록 규정된 공사, 분할시공이 효율적인 공사 등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의 장이 분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두고 있음

 

☞ 따라서, 귀 기관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위 조례의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며, 같은 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등에 대하여는 분할계약이 가능한 사항으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며, 참고로 국민안전처 소관법령인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서도 분리발주 허용 및 자치단체장에게 별도의 위임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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